성범죄 피의자 돈 받아 경찰에 로비 시도… 전직 경찰 간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2-11 16:45
입력 2026-02-11 16:45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려던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통화로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관 C씨에게 전달할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만난 뒤 C씨에게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B씨와 관련한 수사 경과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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