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갈피 달러’ 2라운드?…국토부, 인천공항 ‘발렛’ “졸속 추진·절차 위반 확인”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11 17:27
입력 2026-02-11 13:58

계약·사업자 선정 과정 부실
사업자 임대료 공사가 축소
김윤덕 “중대한 기강 해이” 비판

제2터미널 주차난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등으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단기 주차장의 주차난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단기 주차장에 만차 표시가 되어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국토교통부가 공사의 주차 대행(발렛) 서비스 개편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11일 “공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여러 토의를 통해 만든 서비스 제도’라고 주장해온 바와 달리, 서비스 개편 동기·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공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개편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사가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발렛 서비스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했지만,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약·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했던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발렛 사업자가 주차공간을 대여하며 내야 할 임대료를 공사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가 임대료 산정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 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 9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발렛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를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며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며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산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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