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태 확산…금융당국, 4대 거래소 현장점검 확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11 10:55
입력 2026-02-11 10:55
10일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2026.2.10. 연합뉴스


빗썸 검사 전환 이어 4대 거래소 현장점검 확대
이용자 피해 점검·2단계 입법 논의 본격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보유 자산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가 가동됐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을 제외한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전날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이 검사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점검은 금융위·FIU·금감원과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함께 구성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보고, 거래소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FIU와 금감원은 빗썸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사고 대응 과정 전반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의 자산 관리와 전산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 결과는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거래소에도 적용하고, 외부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의 주기적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문선일 빗썸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 권 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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