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사태’ 검사로 전환… 법 위반 가능성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11 00:56
입력 2026-02-11 00:56

장부·보유 물량 일치 여부 등 조사
사고 이틀만 점유율 30%대 회복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해 오다 10일부터 정식 검사로 들어갔다. 현장 점검 개시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은 점검 과정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보는 검사의 핵심은 거래소 전산 장부에 기록된 물량과 실제로 보관 중인 코인 물량이 일치했는지 여부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전산 장부상의 잔고만 변경한다.

당국은 실제 보유 규모를 크게 웃도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경위와 함께, 장부 수량과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빗썸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1차례, 전날 거래 내역을 다음날 오후에 완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가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점과 대조된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와 내부 승인·통제 절차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고 이후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31.5%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통상 오전 9시를 새로운 거래일의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 빗썸 점유율은 비트코인 오지급 당일인 지난 6일 28.0%에서 이튿날 21.7%로 하락했다가 9일 들어 30%대를 회복했다.

김예슬 기자
2026-02-11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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