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임원, 지점 예산으로 개인 ‘스타일러’ 구매 지시 의혹

박소연 기자
수정 2026-02-11 02:00
입력 2026-02-11 00:55

내부 직원 제보… “예산 사적 유용”
“지급임차료로 기재하라고 지시도”
감사 피하려고 내역 숨기려 한 정황
산은 “문제 제기 후 예산 집행 안 돼”
국책은행 조직관리 체계 ‘허술’ 지적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사. 서울신문 DB


산업은행의 한 지역본부장(임원급)이 개인 집무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고가 가전인 스타일러(의류관리기)를 산하 지점 예산으로 사도록 지시하고, 회계상 항목도 실제와 다르게 ‘지급임차료’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최근 임직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13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해 ‘특정 직원 가족에게 실적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국책은행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의혹은 내부 직원의 제보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1월 A 지역본부장은 산하 지점 직원 B씨에게 업무용 메신저로 스타일러 구매를 지시하면서, 본부 예산이 아닌 산하 지점 예산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기관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편의 목적의 비용을 산하 지점에 떠넘긴 것으로, 예산의 사적 유용이나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B씨는 A 본부장 측이 해당 지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A 본부장이 메신저를 통해 “스타일러로 기재하면 안 된다”, “지점의 지급임차료 등으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B씨는 “A 본부장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는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감사 적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구매 내역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문제 소지를 제기해 실제 구매나 예산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A 본부장과 C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고,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애 엄마는 못 써먹는다’는 등의 차별적 언사와 가족의 위급한 상황을 둘러싼 폭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이후 전출 조치와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신용이 생명인 금융기관일수록 조직원 윤리기준이 엄격해야 한다”며 “정해진 내규를 우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산은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스타일러 구매 지시’와 관련해 지난주 해당 사안을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임직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시중은행 지점에서 약 13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관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정 직원이 본인 가족에게 실적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수수료와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박소연 기자
2026-02-1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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