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테이프에 묻은 DNA,  25년 만에 ‘그놈’ 단죄했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2-11 00:53
입력 2026-02-11 00:53

안산 강도살인 40대 ‘무기징역’

결박용 추정 ‘검은 테이프’ 증거
당시엔 검출 못했던 DNA 발견
다른 범죄 복역 중인 용의자 특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집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25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장기 미제로 묻힐뻔한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나온 DNA가 해결의 실마리였다. 정밀해지고 진화한 DNA 감식 기법은 오랜 세월이 흘러 사건 현장에서 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용의자를 지목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도형)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연립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B씨 아내를 결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검은색 테이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테이프에서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은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사건 발생 19년이 지난 2020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증거물 재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9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DNA를 테이프에서 찾아냈다. 또 대검찰청과 함께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서 동일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강도·절도·강간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의 DNA가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용의자 특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2024년 12월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안산에 가 본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인 인상착의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 역시 과거와 매우 유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6-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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