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당 일단 멈춤… 정청래 “선거 후 재추진”

수정 2026-02-11 00:52
입력 2026-02-10 22:34

의총 제동… 긴급 최고위 최종 결정
정 “모두 제 탓… 혁신당에도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이다. 정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과 관련해 민주당·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범여권 통합보다 당내 화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지만 정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이 지방선거 전 합당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도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혁신당과는 ‘선거 연대’ 혹은 ‘선거 연합’ 형태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합당을 미루더라도 당내에 이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지방선거 후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날 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양당 합당 논의는 다음 지도부에게로 공이 넘어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의총에선 최근 최고위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됐던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두 명 정도가 (최고위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갈등을 빨리 봉합하려면 사과도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던 정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인사들이 반대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강 최고위원은 “착각해서 잘못 올렸다”고 청와대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는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내일(11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아예 없었다”며 부인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였던 혁신당은 자당을 ‘피해자’라고 표현하며 합당 여부를 떠나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전화를 주셔서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알려줬다”며 혁신당 입장은 11일 긴급 최고위 개최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준호·박기석·김서호 기자
2026-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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