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10 18:51
입력 2026-02-10 17:44
법원이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11일 국회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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