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 9일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시 유예”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2-10 17:33
입력 2026-02-10 17:33
강남3구·용산구 4개월, 이외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엔 실거주 의무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4~6개월의 잔금·등기 기한을 주기로 했다. 세입자를 낀 매물에 대해선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3개월을 예고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통상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 4개월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계약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마쳐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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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등)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구 부총리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최대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도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무기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주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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