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목적’ 비행기 탄 60대… 이륙 직전 동년배 경찰 설득에 가족 품으로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2-10 15:37
입력 2026-02-10 14:25
서울신문DB


‘안락사’를 위해 외국에 가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 가족으로부터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당일 낮 12시 5분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갈 예정이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오전 10쯤 A씨를 만났으나 “몸이 안 좋은데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한다”는 A씨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경찰이 A씨를 다시 만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A씨의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고 다시 알려오면서다.

경찰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A씨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고, “잠깐 얘기할 게 있다”고 말해 A씨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다.



경찰은 이때부터 설득을 시작해 3시간여 만에 A씨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고, 무사히 그의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관과의 대화가 A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장시간 면담을 통해 설득했고, 결국 A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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