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인천 등 비(非) 행정통합지역, 교육재정 역차별 우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2-10 10:38
입력 2026-02-10 10:3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통합 후 재정 인센티브와 인사권 강화 등이 주어질 경우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25에서 70:30으로 조정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면서 약 2조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국세 비율이 줄 경우 그만큼 지방재정교부금도 줄게 된다.



임 교육감은 행정통합 시도뿐만 아니라 강원, 전북, 제주 등 특별자치도도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와 인천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서울은 특별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비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반영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지역과 비통합 지역 간 상생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생 3명 중 1명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교육 여건 악화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이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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