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여파에 강제청산 64건…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2-10 09:44
입력 2026-02-10 09:44
시세 급락에 렌딩 강제청산 64건 발생
거래소 “전액 보상”…당국, 잔고 복원 요구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소 측은 직접 손실을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지만, 시세 급락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추가로 파악됐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며 가격이 단기간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고 당일 오지급된 비트코인 1788개가 매물로 나오면서 9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떨어졌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의 평가액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유지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패닉셀·투매 사례를 기준으로 직접 발생한 고객 손실을 약 1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강제청산 사례가 포함되면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빗썸은 “일부 이용자의 매도로 발생한 강제청산은 현황 파악 후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고객 손실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강제청산 이전 수준으로 잔고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한편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가운데 99.7%인 61만8212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매도된 1788개 중 93%는 매도대금(원화)으로 회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7%는 매도대금으로 매수한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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