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공격한 개 마당에 풀어둬 또 사고 낸 주인… 法 “주의 의무 위반” 금고형 확정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2-10 12:00
입력 2026-02-10 12:00

피해자 얼굴 등 전신 물어 3주 치료…급성 패혈증도
1심서 4년 금고형, 개 몰수…대법서 원심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이지훈 기자


기르던 맹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수회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개주인은 집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개 2마리를 길렀는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있던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과 10월, 11월에도 유사한 개물림 사고가 반복됐다.

특히 11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얼굴, 생식기 등 전신을 수차례 물려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개들의 공격성과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견종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등록돼있지 않고, 집 앞에 ‘개 조심’이라고 써붙였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A씨의 조치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기르던 곳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선고한 금고형을 유지했다. 다만 기르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사망함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두 마리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 후, 한 마리만 몰수하기로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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