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60% ‘이상 거래’… 농식품부 “단순 실수”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2-10 20:55
입력 2026-02-10 00:00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혁 ‘공염불’
주문한 날짜보다 빨리 상품 배송지원금 타려고 온라인 거래 신고
대표가 같은 업체 간 내부거래도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한다며 만든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60%가 ‘허위·이상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던 업체가 지원금을 타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대표자가 같은 회사끼리 내부 거래를 올려 편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전체 거래 7698억원 가운데 59.6%(4584억원)가 특수관계인 거래, 배송지 인접, 운송정보 미입력 등 ‘허위·이상 거래’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거래액의 32.4%는 물건을 주문한 날짜보다 차량 출발일이 빠르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았다. 가령 주문을 2월에 했는데 이미 1월에 상품이 발송됐다는 식이다. 대표자 이름과 실무자 연락처가 같고 신용평가기관에서 관계사로 확인되는 등 특수관계 업체 간 거래도 28.9%에 달했다. 거래 당사자 간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접한 사례도 발견됐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모회사와 판매자 회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래를 마치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계약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아낸 경우가 있었고,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이미 끝난 거래를 사후에 써넣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직배송 시 물류비를 최대 50% 지원하고 정산·결제 자금도 무이자에서 연 1.5%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지원 예산 규모는 2024년 520억원, 2025년 657억원, 2026년 1186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허위·이상 거래가 방치됐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상당수가 단순 오기재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배송 정보를 빠뜨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부적절한 사례는 1.9% 수준이며 적발된 940개 업체에 대해 지원사업 참가 제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거래 주체와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올해부터는 배송지 정보를 필수 입력하도록 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중래 기자
2026-02-10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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