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김상민 무죄… 법원 “특검, 입증 실패” 이례적 지적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2-09 23:57
입력 2026-02-09 23:57
김건희 특검 ‘부실 수사’ 논란
정치자금법만 유죄, 1심 집행유예‘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공소기각
수사 정당성 ‘흔들’… 특검측 “항소”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전달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검팀이 “범죄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도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9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했고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했다”며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에게 건네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여사의 주요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아든데 이어 다른 사건에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다 정작 핵심 의혹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미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 측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2026-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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