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명예 살인, 조세회피는 권리”…정보 유출 공무원·기자 고발 예고한 단체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2-09 22:20
입력 2026-02-09 22:20

납세자연맹 “과세정보 유출은 불법”
“페이퍼컴퍼니 논란,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차은우. 판타지오 제공


세금 전문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탈세 논란과 관련해 과세 정보를 유출한 세무 공무원과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공지를 통해 “내일(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 불상의 세무 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모친이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고 소속사와 수입을 나눠 가져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것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배우 차은우가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5.10.31 연합뉴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은우 또한 직접 입장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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