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분할상환 하세요”… 설연휴 앞두고 만기상환 앞둔 중소기업인 ‘걱정 훌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09 14:21
입력 2026-02-09 14:21

2년 일시상환 구조 개선…연장·분할상환 도입
제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제주도가 설연휴를 앞두고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만기 2년이 되면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금리 대환대출 없이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된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자금으로 활용돼 왔다.

도는 2024년 기금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지원 대상을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융자추천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3년 1만 3818건, 7200억원에서 2024년 2만 324건, 1조 2060억원으로 증가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융자 기간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2년으로 단축되면서, 만기마다 목돈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가 현장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워 고금리 대환대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기업은 1회 2년 연장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출 기업은 ▲2년+2년 연장 방식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2월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걱정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며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기업들도 상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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