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리 결과와 다르게 주문한 법원…뒤늦게 판결 경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2-09 16:49
입력 2026-02-09 13:46

판결 이유에선 B가 잘못, 주문은 C에게 손해배상 선고

법원.


법원이 민사소송 재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판결 결과)을 다르게 하는 황당한 실수를 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원고 A씨가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원고에게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다.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주문에 이같이 썼고 법정에서도 그대로 낭독했다.


이 사건은 B씨와 C씨가 A씨를 속여 주식을 편취했는지가 쟁점이었다.

그런데 판결문에 담긴 판결 이유는 정반대였다. B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씨는 B씨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심리한 결과와 다르게 주문을 한 것이다.



결국 C씨만 항소하고 B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지난해 9월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뒤늦게 큰 실수를 알게 된 재판부는 지난 5일 판결을 바로 잡는 경정 결정을 내리고 쌍방에 이를 알렸다.

판결 경정은 선고된 판결문에 계산 착오,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충주지원 관계자는 “소송 행위의 추후 보완 조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바로 잡힌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항소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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