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한다…왕서방 ‘부동산 쇼핑’ 차단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2-09 11:01
입력 2026-02-09 11:01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금을 어떻게 들여왔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체류자격과 6개월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와 자금 출처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8월부터는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을 확인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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