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감독권 통제 소홀 비판 겸허히 수용…중간검사 결과 발표 제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9 10:00
입력 2026-02-09 10:00

2026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및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잡음으로 권한 비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 절차 개선안을 내놨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올해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사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원칙적으로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공익적으로 필요할 때만 예외로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조건으로 검사 결과 통지 절차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제재 절차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재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등의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와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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