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 모을 수 있는 것 이상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2-08 18:38
입력 2026-02-08 18:38

李 “한 사람이 수백채씩 사 모으면 공급해도 부족”
“매입 임대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과 거래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매입 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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