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는 허위 광고와 함께 저급한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 양순주)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라는 등의 문구를 내보내 광고했다가 ‘변호사 품위 훼손’을 사유로 2023년 9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도 지난해 3월 1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저급한 문구를 올린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위가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클럽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이 다수 확인되고, 광고 문구가 전광판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클럽 전광판에 광고 게시를 하는데 사실상 동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결정이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