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금 팔았더니 내 계좌가 지급정지?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2-08 12:00
입력 2026-02-08 12:00

플랫폼 금 직거래로 피싱 자금세탁
대면 전 ‘예약금 이체’ 계좌번호 요구
피해자는 검찰인 줄 알고 돈 이체

직원이 서울 종로구 삼성금거래소에서 골드바 등 금 제품을 내보이고 있다. 이지훈 기자


금 가격이 상승하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금 직거래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당에게 금을 팔았다간 계좌가 동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금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과 거래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을 경우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8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3개 단계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되며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서 11월 13건, 12월 9건을 나타냈고, 올해 1월에도 11건이 접수되는 등 금 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대부분의 사기범은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대금이 이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 피해자는 판매자의 계좌를 검찰·금융회사 직원의 계좌인 줄 알고 돈을 이체한다.



사기범들은 현금이나 플랫폼 내 각종 페이 등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를 제안하면 다양한 사유로 거절했다. 판매자가 경계심 없이 신속히 거래에 응하도록 가격협상 없이 거액의 금을 한 번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구매자가 구매 문의를 하는 것을 막고자 판매자에게 게시글을 ‘숨김’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일부 내더라도 실물 금은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며 “금뿐만 아니라 은, 외화 등을 직거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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