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 물리고 술자리 간 엄마…7개월 아들 ‘질식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7 22:26
입력 2026-02-07 15:21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논 채 외출했다. A씨는 5시간가량 집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둘째 아들과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만 남아 있었으며, 둘째 아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법원은 숨진 영아가 발달 단계상 뒤집기를 한 후 다시 몸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수시로 지켜보며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지만,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아들이 숨진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