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해제…군위읍 8개 리 52.7㎢

김상화 기자
수정 2026-02-06 15:17
입력 2026-02-06 15:05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도면. 군위군 제공


대구시는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위읍 광현리·금구리·무성리·상곡리·오곡리·수서리·용대리·하곡리 8개 리(里)이다. 해제 면적은 52.7㎢이다.


이번 해제로 군위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177.4㎢에서 124.7㎢로 축소된다.

해제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뒤인 오는 12일부터 발생한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으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또 지가 안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군위군이 그동안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화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에게 군위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대구시의 결단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김 군수는 “대구시가 뒤늦게 나마,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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