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06 14:59
입력 2026-02-06 14:43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아들 병채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곽 전 의원은 뇌물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2023년 10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곽 전 의원 부자와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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