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수산물 살때 최대 30% 환급… 6만 7000원 이상 구매때 2만원 준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2-06 13:57
입력 2026-02-06 13:57
10~14일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한림민속오일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8곳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가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한 ‘수산물 환급 카드’를 꺼냈다.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다. 다만 1인당 환급 한도가 2만원에 그쳐 체감 물가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행사 대상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8곳이다.
환급 기준은 비교적 단순하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일반 음식점 구매분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결제, 정부 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전통시장과 어업인 지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환급 한도가 최대 2만원 수준인 만큼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는 환급 행사와 함께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제수용 수산물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도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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