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2-06 13:21
입력 2026-02-06 13:21
연합뉴스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 필요’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인 처벌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물가 왜곡하는 기업의 가격 담합, 강력한 개인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의 수사 결과 발표를 인용했다.
정 장관은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담합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 제재에 머물러 있다면서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창구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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