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체크카드 수거…4억 인출한 중국인 검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2-06 13:17
입력 2026-02-06 13:17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체크카드를 수거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한 3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우편함이나 물품 보관함 등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인출기에서 314회에 걸쳐 현금 3억 5000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다. 피해금은 체크카드 외에 피해자가 놓고 간 4000만원 상당의 골드바까지 포함하면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고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지정된 장소에 둬라”는 말에 속았다.



A씨는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일용직 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배송원과 카드 상담원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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