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도 MRI 가동 숨통…전속 영상의학 전문의 안 둬도 된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2-06 12:38
입력 2026-02-06 12:38
상근 전문의 없으면 MRI 가동 어려워
정부, 비전속 근무만으로도 MRI 운영 허용
앞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 1일만 근무하는 ‘비전속’ 전문의만으로도 장비 운용이 가능해진다. 의료취약지에서 전문의 확보가 어려워 MRI를 가동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전속 배치해야 한다. 근무 기준은 주 4일, 32시간 이상이다. 사실상 상근 인력을 두지 않으면 장비를 가동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과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인난이 심화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에서는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장비를 갖추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전속 1명 이상(주 32시간)’ 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주 8시간)’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의료장비의 시설 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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