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압수수색…기자들이 주식기사 써서 수십억 차익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2-05 21:16
입력 2026-02-05 21:06
한국경제신문 기자 5명 선행매매 정황 포착
관련 기사만 수백건…수십억 부당이득 챙겨
‘112억 차익’ 타사 기자·투자자도 작년 송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5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은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 5명이 선행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매매란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합동대응단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챙긴 부당이득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매매에 이용한 기사 수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일간지, 경제지, 인터넷 매체 등 여러 언론사 소속 전·현직 기자들이 기사 작성 권한을 남용해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영업 실적, 신사업 계획 등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해당 종목을 집중 매수했고, 이후 ‘호재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
투자 대상은 주로 코스닥 상장사였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잇따라 갈아치우며 재작년부터 주가가 6배 넘게 급등했다.
약 10여개 기업의 주식을 집중 매수해 이들이 챙긴 차익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기자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투데이, 서울경제TV에서 근무했으며, 퇴직 후에도 현직 기자들을 활용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경제지의 특징주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금융당국은 비슷한 혐의가 있는 기자들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이 공표된 이후에도 신규 사건을 지속 조사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며, 2호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다.
권윤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