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 재소자에 약물 먹여 사망케한 재소자 징역 7년 확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2-06 06:00
입력 2026-02-06 06:00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2024년 1월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후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월 24일에는 자신의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브로마제팜·졸피뎀 등 알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가 2회에 걸쳐 B씨에게 이를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튿날 오전 6시 30분쯤 호흡을 멈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급성 중독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상해치사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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