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사태’ 손배 1심 일부 승소…법원 “364억 배상하라”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2-05 18:59
입력 2026-02-05 16:10
이른바 ‘라임사태’로 손실을 입은 하나은행이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조 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 규모를 389억원가량으로 확정하며 피고 이모씨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약 36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금액 중 신한투자증권 등은 이씨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해 3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이 인정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부실을 은폐하며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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