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5 15:45
입력 2026-02-05 15:45
1심 무죄 선고…2심 검찰 항소 기각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하고, 관련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과 회사의 의사결정,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그 문제와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 2액을 제조·판매해 환자들로부터 16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입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유전자 치료제다.
재판부는 임상 중단 명령 은폐 및 주가 부양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증거 은닉 정황을 찾기 어렵고, 회계 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시료 생산 실패, 일본 미츠비시타나베(MTPC)와의 분쟁 은폐, 분식 회계 등 상장 관련 쟁점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결론을 같이했다.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과 같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다만 이 명예회장의 주식 차명 거래 당시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 형이 유지됐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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