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증거은닉 교사만 유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2-05 14:56
입력 2026-02-05 14:54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 급여·채무 변제”
“예비후보들에게 받은 돈, 김영선은 받은 적 없어”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5 연합뉴스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에게 징역 5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명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천에 관한 정치자금과 무관한 급여 명목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명 씨에게 건넨 자금이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돈은 명 씨의 총괄본부장 업무에 대한 급여와 채무 변제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돈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은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 소유자로 볼 수 없어 해당 돈이 그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명 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를 숨겼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에 휴대전화 행방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B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명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처남에게 각종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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