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박나래 자택 절도범 2심도 ‘실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5 14:08
입력 2026-02-05 13:48
MBC 제공
방송인 박나래(41)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쳤으며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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