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항소심도 벌금형…법원 “형량 변경 사정 없어”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5 11:37
입력 2026-02-05 11:37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문씨는 상고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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