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특검, 박안수 재판 ‘이송’ 요청…계엄 수뇌부 한 법정 서나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5 11:29
입력 2026-02-05 11:29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2024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계류 중인 박 전 총장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에 무장 병력을 투입해 국회 권능 행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비상계엄 직후 파악했고, 병력 이동과 국회 장악 등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총장은 지난해 기소됐으나,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특검은 사건의 실체 규명과 재판 효율성을 위해 공범들과의 일괄 심리가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향후 구형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김대우·이상현 등 방첩사·특전사 소속 영관급 장교들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상태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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