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도 카톡으로 욕 들었다”...‘저능아’ 폭언한 강남 치과 원장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2-05 12:01
입력 2026-02-05 12:01

노동부, 강남 유명 치과 감독 결과 발표
정강이 발로 차고 벽 보고 서있게 해
3억 2000만원가량 임금 체불도

고용노동부가 강남의 한 유명 치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하루 종일 무전으로, 대면으로 욕을 듣고 새벽 1~2시에 퇴근해도 카톡으로 욕을 들어야 합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했다’며 몇 시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으라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 병원 원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억 2000만원가량의 임금까지 체불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해당 치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이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치과 원장은 직원을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 벽, 출입문을 내려치거나 직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저능아 00아’, ‘이 쓰레기들 진짜’, ‘일 처리 개00 진짜’ 등의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업무 중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 보고 서게 한 후 1~2시간 이상 질책했고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등의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는 일명 ‘깜지’를 많게는 20장가량 쓰게 했다.



또한 사직 시 퇴사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하루 평균 임금의 절반을 손해배상하도록 약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실제 퇴사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이 중 5명은 손해배상액 총 669만원을 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이 병원 원장 등은 근로기준법상 폭행, 임금 체불 등 총 6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형사 입건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 2000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또한 퇴사 손해배상액 669만원도 즉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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