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에 작년 국내 M&A 26% 줄었다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2-05 01:13
입력 2026-02-05 01:13

대형 M&A 늘어 금액은 30% 증가
SK 12건… 대기업 중 5년째 최다
대한항공에 58억 이행강제금 부과



지난해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수가 20%대 감소 폭을 기록하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A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서 지난해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이 총 590건으로 전년 798건에서 208건(26.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13건까지 치솟았다가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국내 대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전년 대비 30.5% 감소했다. 결합 금액은 21조 5000억원으로 23.2% 감소했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기업의 결합이 늘면서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은 2년 만에 증가했다. 총결합 금액은 358조 3000억원으로 전년 276조 3000억원에서 29.7% 증가했다. 결합 금액이 급증한 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와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형 기업결합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도 심사한다.

기업결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대기업은 SK로 지난해 1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순위가 공개된 2021년 이후 5년 연속 최다 타이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면 강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024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공급 좌석의 90% 유지’,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으나 양사가 이를 위반하자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총 126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2-05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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