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 갑) 의원, ‘여순사건 계기 국가보상금 직접 지급’ 법안 발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2-04 18:42
입력 2026-02-04 18:42

국가소송법, 형사보상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이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최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상금 지급 구조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은 4일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국가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형사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순 10·19 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소송법은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다.

이어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금 역시 보상금 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다”라며 “그 보상금이 대리인의 손에서 사라진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허점이 만든 참사”라며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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