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위원장 野·입법권 부여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2-04 17:31
입력 2026-02-04 17:25
회동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4 연합뉴스


여야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특위는 총 16명(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회동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2.4 연합뉴스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한다.



특위 구성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한 달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이전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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