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2-03 17:43
입력 2026-02-03 17:05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KBS 이사 7인의 임명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지난달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11명 중 당시 여당(국민의힘) 몫에 해당하는 7명을 새로 추천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위원 정원 5인 중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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