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된 제헌절…시대 따라 공휴일도 변한다(종합)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2-03 17:00
입력 2026-02-03 17:00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계엄 이후 헌법 정신·법치주의 주목2008년 공휴일서 제외됐다 재지정
올해 제헌절 금요일, 사흘 황금연휴
연합뉴스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 정신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헌법학자 유진오 박사 등이 초안을 작성한 제헌헌법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민주권주의가 담겼다.
하지만 2008년 주 5일제 도입으로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우려한 산업계가 공휴일 조정을 요구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당시 법치주의의 상징인 제헌절의 공휴일 삭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집중 근무로 노동 생산성을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국민 여론이 더 우세했다.
제헌절이 다시 주목받은 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공휴일에서 배제된 제헌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공휴일 재지정을 언급했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한글날도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재지정된 바 있다. 이로써 제헌절을 포함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한편 올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금요일(7월 17일)부터 주말까지 휴가철을 앞두고 사흘의 황금연휴도 만들어졌다.
세종 김중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