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젠 ‘빨간날’…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됐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2-03 16:31
입력 2026-02-03 16: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공동취재단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정부는 해마다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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