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서부지법 침입 교사”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3 14:56
입력 2026-02-03 14:56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지시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진혁)는 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람들로 하여금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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