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서부지법 침입 교사”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2-03 14:56
입력 2026-02-03 14:56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지시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진혁)는 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람들로 하여금 서부지법에 침입하게 하고, 이를 막아서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도 적용됐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18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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