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청와대 100m 내 집회 금지’…인권단체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2-03 12:10
입력 2026-02-03 12:10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의 권리가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개악된 집시법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반민주 정부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된 이후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집무실과 관저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하급심은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집무실 집회를 대통령 주거 공간과 동등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가 없는 휴일’엔 외교기관에서 집회가 예외로 이뤄졌던 내용도 삭제됐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행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대가 중요한데, 개정 집시법이 시행되면 미국 대사관 앞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는 제4회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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