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수정 2026-02-03 00:41
입력 2026-02-02 17:46

설탕부담금 핵심은 ‘적용 범위’

조리용 아닌 가당음료 중심 부과
단맛 즐기는 청소년엔 긍정 영향
“대체 효과 차단” “칼슘 섭취 효과”
해외서도 유제품 적용은 엇갈려

英, 함량에 비례한 ‘구간별 종량세’
WHO, 제품 가격의 20%로 권고
‘설탕세’보다 ‘부담금’ 방식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체 효과까지 고려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설탕세’라는 용어가 주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부과 대상과 방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일 “소비자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당류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자에게 물리는 부담금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조리용 설탕처럼 필수재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특히 당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의 적용 범위와 부과 구조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 함유량이 높은 커피 음료나 유제품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카페라테나 바나나우유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대체 효과’를 차단하려면 당류가 포함된 식품군을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제품은 칼슘 섭취 등 긍정적 건강 효과가 있어 당 함유량만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제품 적용 여부는 엇갈린다. 영국은 2028년부터 밀크셰이크와 커피 우유를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프랑스·스페인·벨기에 등은 유제품을 제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유제품 음료에 설탕 부담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전체의 27%에 그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불필요한 당 섭취를 유발하는 가당 음료가 우선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며 “커피 음료나 유제품을 포함할지 여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과 방식으로는 종량세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유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담금 수준도 관건이다. 당류 음료 생산을 적절히 낮추면서 업체의 부담도 감당 가능한 선으로 정해져야 해서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의대 교수)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WHO 권고 수준인 제품 가격의 20% 정도를 부담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이 설탕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되면 소비자는 가격 인상 없이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 전략 측면에서도 ‘설탕세’보다 ‘설탕 부담금’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 세목을 신설해야 하는 설탕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소위는 만창일치가 관행이라 문턱이 높다. 반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설탕부담금 도입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상대적으로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설탕부담금 도입이 미래 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의 당류 섭취 비중은 여전히 높은데다 비만 유병률은 상승하고 있어서다. 질병관리청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중 단맛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는 비율은 58.3%로 집계됐다. 2022년 63.6%에서 5.3%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돈다. 같은 기간 6~18세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0.3%에서 14.4%로 상승했다.

서울 김임훈·세종 이현정 기자
2026-02-03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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