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한 학교 후배 상대로 손배소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2-02 17:24
입력 2026-02-02 17:24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이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3월 20일 기씨의 초등학교 후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기씨의 후배 A·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성용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기씨의 성폭력 가해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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