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해 ‘특허 장사’…전직 직원 구속 기소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2-02 17:20
입력 2026-02-02 17:20
내부 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기밀정보 받은 업체 대표이사도 재판행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빼돌리고 약 14억원을 수수한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이용해 약 4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직원 A씨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임수재·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B씨는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이디어허브와 같은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 없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이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이들은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될 만한 핵심 특허를 발굴하는 것이 수익의 관건이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삼성전자 직원에게서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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